어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Korean National Council the United Preparatory Government 이하 통일준비정부)는 2일(현지시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준비정부 대표단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에 1일 소장을 제출,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정부의 김영기 대표와 한극동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달 2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 현지에서 법무 양식을 갖춘 후 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 접수 확인증을 받았다.
김영기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도협약 소송가능시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간도는 100년이라는 시한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이 찾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감격해 했다.
1909년 9월4일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간도협약은 명백히 불법조약이지만 국제법상 특정국이 100년 간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영구히 귀속될 수 있다는 관례에 따라 올해로 꼭 100년을 맞는 간도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이를 위해 뉴욕의 재야사학자 폴 김 박사 등 뜻있는 인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나 유엔 기구가 아니면 소송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수 차례 청원해 왔다.
우리의 땅 간도를 찾아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절 반응이 없어 9월4일이 경과할 경우 영원히 간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절망감이 증폭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최근 구성된 통일준비정부가 민족 주권의 차원에서 정식 소장을 준비해 접수되는 개가를 올리게 됐다.
김영기 대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한국 정부와는 별개의 채널로 온 통일준비정부 대표이고 유엔 회원국인 남북한의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우리 역시 유엔의 멤버"라면서 "간도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족 주권의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설명을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본래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사람이 직접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소송서류가 너무도 중요해 인편으로 전달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 해당 직원의 사인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앞서 김 대표 등은 네덜란드 현지의 동포 전문가들과 함께 서류를 검토했으며 현지 양식에 맞게 법무사무실에서 일체의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특히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의 이기항 원장과 송창주 관장이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통일준비정부 대표단은 이준 열사기념관 앞에서 '간도협약 원천무효'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사진 촬영을 한 후 동포들 앞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반드시 소장을 접수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김영기 대표 등은 "1907년 7월14일 이준 열사와 이상설 이위종 열사 등이 을사강제늑약의 부당성을 만국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곳에서 선열의 고귀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의 땅 간도를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간도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불지피는데 일조한 뉴욕의 재야 사학자 폴 김 박사는 "김영기 대표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번 거사가 성공하기만을 기원해 왔다. 무사히 접수됐다니 너무나 기쁘다"며 "그간 뉴시스를 통해 간도 문제가 전 세계 한인 동포들에게 알려지면서 간도의 고지도를 소장한 호주 동포 배철상 선생과 남아공의 최경자 선생 등 많은 사해 동포들이 힘을 합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정부는 간도소송 서류 사본을 이미 중국과 일본 정부에도 송부했으며 지난달 24일과 29일 두 차례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대표단은 9월4일 귀국하며 이날 오후 4시 중국대사관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간도 협약(間島協約, Gando Convention)은 일본제국이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경부선에 대한 철도부설권 등을 일본이 가져가는 대신에, 청나라에게는 조선의 영토인 간도에 대한 주권을 넘기는 내용의 조약이다.
일본에서 당시에 발행된 지도에는 간도협약 체결 전에는 조선의 영토로 나오던 간도가, 간도협약 체결 후에는 청나라 영토로 되어 있다.
해방 후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서 행사한 외교권으로 체결한 조약들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으나, 간도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다.
◆ 협약 내용
한ㆍ청의 국경을 확정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에 일본의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
도문강 이북의 간지에 있어서 한국민 거주를 승준
간도 지방 거주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동등하게 보호
일본은 길회선(연길~회령 간 철도) 부설권 획득
청은 간도에 설립한 통감부 등을 철수하고 일본은 영사관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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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서명한 간도협약 무효결의안이 2009년 8월 28일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서명해주신 50명의 국회의원님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응원의 메세지 부탁합니다.
다음은 ‘간도협약 무효확인 결의안’ 서명동참의원 명단(가나다순)입니다.
▲한나라당
김기연 김옥이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나성린 손범규 신영수 유성엽 유정현 원유철 이범래
이성헌 이은재 이한성 이화수 정갑윤 정의화
▲민주당
강기정 강창일 김성곤 김성순 김우남 김영진 김재윤 박기춘 변재일 신학용 이시종 이윤석 최인기
▲자유선진당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김창수 류근찬 박상돈 심대평 이명수 이상민 임영호
▲친박연대
김을동
▲창조한국당
유원일 이용경
▲무소속
유성엽 정동영 정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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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간도협약 100년-영토 문제에 시효는 없다
8월 13일 한 일간지에 “3주 후면 간도는 영원히 남의 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필자의 항의로 인터넷 판에는 제목이 바뀌었다) 기사는 국제관례와 국제법을 들먹이며 “2009년 9월 4일이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간도는 우리 땅’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도협약 100년이 되는 9월 4일 이전에 중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간도 영유권 주장을 해야 한다고 다그친다. 또 다른 신문은 ‘간도반환 소송 가능 시한 3주밖에 안 남아, 재미동포 피맺힌 절규’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최근 이와 유사한 보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의 간도 이슈화도 폭발적이며, 한때 인기 검색어 2위까지 올랐다. 간도되찾기 운동본부의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마비되기도 했다.
간도 영유권에 대한 이른바 ‘100년 시효설’에 관한 것이다. 1909년 9월 4일 일본이 불법적으로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후 지금까지 100년간 중국이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간도는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중국 땅이 된다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들 기사의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사실이 아니다. 국제법상 영유권의 시효에 대해서는 확립된 규칙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설사 국제법에서 시효가 인정된다고 해도 영토 취득에 대한 시효 완성의 요건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100년 시효설이 성립한다면, 약 30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은 인도는 영국 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간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국은 99년간 조차하고 있던 홍콩을 1997년 중국에 반환했으나, 1년 만 더 버텼다면 홍콩은 완전히 영국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100년 동안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어도 국제법적으로 간도가 중국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배 기간이 길어지면 최초의 불법성 내지는 하자가 사후적으로 보정된다는 응고이론이나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현대 국제법의 흐름 등의 측면에서는 중국의 간도에 대한 권원(title)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약화될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간도가 중국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100년 시효설’은 1997년 백산학회의 토론회에서 김명기 교수(당시 천안대 석좌교수)의 발언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백산학회에서는 간도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김명기 교수 발언을 자의적으로 원용하여 100년 시효설을 유포시켰다. 2004년 국회에서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면서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100년 시효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정설처럼 굳어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독도도 앞으로 약 40년만 더 버티면 일본은 절대로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주장도 나왔다. 1966년 창립 이래 간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백산학회가 100년 시효설을 유포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또 그것이 간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
그 후 올 4월 백산학회 및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2008년 세계지역학회에서, 정부에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100년 시효설’을 유포시켰으나 이제 와서 보니 오류였다고 고백했다.
지금부터 열흘 안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간도 영유권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00년 시효설을 계속 주장하면 9월 4일 이후 우리는 간도를 중국에 고스란히 내주어야 한다. 간도를 되찾기 위해 주창한 100년 시효설이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는 가장 완벽한 논리가 되어버린다. 조선 왕조를 보존하기위 해 합방을 해야 한다는 이완용의 논리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다. 중국이 가장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이다. 간도협약 100주년에 대한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열흘 남짓 만 잘 버티면 되는 것이다.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간도문제를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100년 시효설’과 같은 자가 당착적이고 근시안적인 주장과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현실적으로 당장 간도를 되찾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남의 땅이라고 포기해서도 안 되며, “간도는 우리 땅”이라 외치기만 해도 실익이 없다. 무턱대고 외치는 영유권 주장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약 9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사람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그들은 우리 동포들이다. 한`중 양국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의 3자가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곳을 우리 땅으로 할 수 있게 자료와 논리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간도문제를 선정적이고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성환 계명대 국제학대학 교수
출처: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7426&y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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